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대상 포함과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감면 대상포함과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시 요구되던 저소득층 월 소득평가액(월 14만원)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관련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등 주요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1.14 ~ 12.4)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여 1월 1일 시행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월 소득평가액 상한 폐지를 통해 감면대상자는 13만명, 감면액은 103억원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감면대상 에 포함시켜 감면대상자는 12만명, 감면액은 155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금감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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