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감면 대상포함과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시 요구되던 저소득층 월 소득평가액(월 14만원)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관련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등 주요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1.14 ~ 12.4)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여 1월 1일 시행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월 소득평가액 상한 폐지를 통해 감면대상자는 13만명, 감면액은 103억원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감면대상 에 포함시켜 감면대상자는 12만명, 감면액은 155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금감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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