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나 불법 채권추심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나 금융 감독 당국은 형식적 조사나 제재에 그쳤다. 지금도 관련기관이 대대적인 단속 의지와 추심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외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재·감독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사실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한 법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고, 서민 피해 급증으로 고소와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밤 9시~오전 8시까지의 심야 추심 제한,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금지 등을 규정한 금감원의 ‘모범 규준’ 역시 이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나온 내용으로 크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관련기관의 고리대와 불법 빚 독촉에 대한 제재·단속 의지다. 의욕만 앞세우다가 정작 불법 사례를 신고 받으면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별한 제재 없이 채권기관에 불법추심 처리를 넘기는 따위의 형식적 조치부터 없애야 한다.
더구나 서민 금융피해자를 양산하는 근본 원인은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현행법이다. 단속만으로는 고리대와 불법 추심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 자체를 획기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불법추심과 고리대에 벌금 과태료 위주의 경미한 처벌을 민생경제침해일소 차원에서 실형으로 강화할 것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등에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관련당국의 의지가 말뿐 아닌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
2006년 12월 2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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