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용자보호지침의 주요내용은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마련하는 거래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할 때 이용자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 즉,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표시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구체화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기술사양, 과오금의 환불방법, 온라인 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방법 등에 관한 내용 제시 등이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약철회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형의 재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무형의 재화이며, 구매와 동시에 소비해 버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근거하여 이용자보호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간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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