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거래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거래인증사업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거래인증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서류 및 세부적인 지정신청 구비기준 규정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거래인증사업 지원업무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 ▲약관 제공 및 보호조치 등 거래인증기관의 업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범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시범사업자의 선정 등이다.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9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 SBSi와 한솔교육, 한국정보인증 등의 제1차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란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비대면 거래이면서 콘텐츠의 거래 여부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거래 당사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상 거래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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