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2.29)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9건 △법률안 1건 △법률 시행령 10건을 의결하였음.

□ 주요 법률공포안(정부제출 22건, 의원발의 7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세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 규정을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으로 통합 정비하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종합부동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부과처분이 취소 혹은 감액되어 환급할 때에는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유지·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필수공익사업에는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함.

- 노·사·정이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유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저소득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되, 수급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통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로 정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여 시행하고, 중소기업·대학 등에 위탁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함.

□ 주요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증권거래법」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금융투자상품의 규정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상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함.

-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복수로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현재는 금융회사가 하나의 업무만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형화된 금융회사 출현이 어렵고 종합 금융서비스가 불가능하였음)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되, 일반투자자가 입은 원본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여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증권거래법」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의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그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02)2150 - 2353】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 등 처리·운반업을 추가함.

-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 사용금액을 제외하기로 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서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조정하여 적용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 2150 - 913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요건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전자송달 신청시 필요한 각종 기재사항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여, 과세자료 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제까지는 계약상의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혼동되어 왔음)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도 국내교육기관과 같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함.

- 2006년 6월 1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납세자의 등기편의를 돕기 위하여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지로 전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묘지용 토지와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보존지와 주차장용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02) 2100 - 39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시 및 매각시 1인이 입찰하는 경우 유찰시켰으나, 사용료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때에는 1인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함.

- 농가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중 농경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을 농업총수익의 20% 이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매각단가 5만원 이하 총액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의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공기업팀 (02) 2100 - 3836】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