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불법 대부·사금융 광고에 금감원이 단속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지만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다.
불법 대부광고가 인터넷뿐 아니라 길거리와 골목 등 서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사실상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6년 6월 금감원이 발표한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를 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6%는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정보를 통한 이용자는 30%에 그쳤으며, 지인(14%), 핸드폰 광고(7%), 일간지(6%), 전단지(4%)도 있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는 인터넷을 통해 설문에 참가했기 때문에, 길거리 등에서 사금융 정보를 얻는 서민의 비중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정보지, 무가지, 전단지 등을 통한 길거리 불법 대부·사금융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주요 상가에서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총 622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82.6%에 달하는 514건의 광고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211건(33.9%)은 단 한건의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의 사채 전단지는 규정을 지킨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금융감독당국이 기왕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면, 인터넷뿐 아니라 지역 상가·길거리에 널린 광고 역시 일상적인 감시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불법추심과 고리대, 불법광고에 벌금 과태료 위주의 경미한 처벌을 민생경제침해일소 차원에서 실형으로 강화할 것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등에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월2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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