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희학교 장애학생 통학버스 차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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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1-04 09:15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상희학교(공립 특수학교)가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애학생을 승하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상희학교가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대형버스 4대로만 운행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2시간씩 버스 안에서 시달리고, 많은 학생들이 버스 승하차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의 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제공이라 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2006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은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희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4대의 대형버스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다만, 주어진 예산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는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체제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특수교육진흥법」제1조는 그 목적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도록 하고, 제12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해 필요 시설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서 나오므로,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들 또한 그 대상자에 포함된다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장애아동에게 형식적으로 비장애 아동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편의제공이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장애아동들은 그들이 가진 취약성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보호를 목적으로 장애아동이 아무런 불편 없이 쉽게 교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해 교육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환경의 제공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단지 서비스가 제공의 여부가 아니라, 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인권위는 상희학교의 통학버스 서비스제공이 형식상으로는 통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희학교의 통학버스 승하차장이 집에서 7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까지 떨어진 학생이 19명에 이르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다수의 학생이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승하차 하여야 하는 점, △비장애 학생과 달리 장애학생이 독립적으로 해당 거리를 무사히 걸어서 집까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로 인하여 비록 교통비가 일부 지급되기는 하나 대다수의 부모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통학버스 승하차장에서 매일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보조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학버스 운행방식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을 위한 적절한 편의제공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는 제도와 관행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한편, 상희학교는 1986. 9. 1. 개교하였으며 2006. 6. 현재 전체 학생수 146명(정신지체 137명, 지체부자유 9명)에 유치부 3명, 초등부 24명, 중학부 46명, 고등부 49명, 전공과 24명이고, 학생들의 거주지별 현황은 상주시 70명, 문경시 27명, 예천군 26명, 김천시 15명, 의성군 2명, 기타지역 6명이다. 통학버스는 44인승 버스 4대로 예천, 문경, 김천 및 점촌행 4개 권역으로 각 노선별 편도 약 100킬로미터에 운행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각 노선의 승하차장은 12개 내외이고, 4개 노선을 이용하는 학생은 김천방면 41명, 문경방면 28명, 점촌방면 20명, 예천방면 37명 총 126명이며, 기숙사는 정원이 20명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4개의 방에 14명(남자 7명, 여자 7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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