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와이어)--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수)국제공인규격 뿐만 아니라 정부규격, 단체규격을 준용하여 의뢰시험이 신청되는 경우에도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다양화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업체의 신제품 개발 등 기술연구 시험지원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목표한 것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의뢰시험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되었다.

의뢰시험제도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의뢰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임의 제도이나 공인규격에 의한 시험만 실시되어 제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향후 신청인이 제시한 규격에 의해서도 시험 가능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시험기술, 장비의 보강은 물론 시험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노력을 다하여 의뢰시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1977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소방기기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검정기관입니다. 주요 소방기기 및 위험물탱크의 성능과 안전성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제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및 위험물성상판정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기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지원 육성 등의 법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KOLAS)으로 지정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UL, FM, CSIRO 등의 국제시험검사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내소방기술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전시회 지원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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