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공공임대아파트가 의무 임대기간 종료로 분양전환과정에 들어갔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당수익을 노린 횡포로 임차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법상 5년 또는 10년 임대 의무의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법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게 되어 있다. 즉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등록 양도세 감면 등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임대업자에게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조건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값 폭등을 빌미로 부영 등 임대사업자들은 분양전환가격 결정 절차를 고의적으로 어기며, 정식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분양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 외도부영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인 부영측은 지난해 9월 제주도에 제출한 분양신청서가 분양원가계산에서 오류가 있어 반려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하지 않은 채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 임대를 하겠다며 주민을 협박하고 있다.

또 평택 세교부영아파트의 경우 부영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임차인측이 선정한 평가금액의 40%를 상회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나, 부영 측은 시정을 거부하고 계속 임대하겠다며 주민을 위협하고 있다.

또 부영측은 주민들에게 제시한 분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분양절차를 어기고 개별분양이라는 불법분양을 태연히 시도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우선분양권을 보유한 임차인 중 분양전환을 받지 않는 세대에 한하여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된 후 일반에게 다시 공고를 한 뒤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건교부는 규제할 법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임대주택법의 소관부처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불법행위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즉각적인 반환 명령
둘째, 임대주택법 상의 임대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셋째,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 대폭 강화

2007년 1월4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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