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자동차에서 업무지시 및 임금 책정에도 관여한 증거를 확보하고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파견법을 위반하고 회사가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등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시행했다”며 울산지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은 노동부 지침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불법 파견’이라고 결정하고 현대자동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경찰이 현대차가 결원을 임시 보충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정개선반’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울산지검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자동차와 사내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파견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으며, ‘공정개선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울산지점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이 GM대우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기소했던 것과 달라 검찰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거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입김에 놀아났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울산지검의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은 노동부가 현장조사까지 벌여 증거를 확보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것과 경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을 송치한 것마저 뒤엎은 비정규직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한 폭거이다.

국회와 정부, 검찰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는 불법파견과 합법파견 후 2년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로 파견법을 누더기가 되도록 개악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파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이은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어준 울산지검의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은 7월부터 발효되는 비정규직법의 회피수단으로 위장하도급을 통한 불법 파견을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편법적인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부와 경찰의 고발과 기소의견마저 외면’하고,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시용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무혐의 처리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파견 판정시 고용의제(정규직화), 파견 2년경과 후 고용의제(정규직화) 법제화를 통해 중간착취의 대명사인 파견제 남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년 1월 4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