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지난해 11월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비정규확산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를 무기계약화 방침을 밝히며 비정규법안이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이라 대대적인 선전을 펼쳐왔다.

그러나 비정규법안이 통과된지 한달도 되지 않은 12월 22일 법원이 외주용역화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고용해지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원행정처는 공문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12월31일자로 계약종료하고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전국 각급 법원에 일방 통보하였다. 공문에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률’과 관련하여” “경비(검색)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운전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 종료시 재계약 억제 또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 확산법’이자 ‘외주용역촉진법’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법질서를 책임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외주용역화’와 ‘집단해고(계약종료)’를 하고 있다는 점은 비정규 개악법의 심각성을 웅변해 주는 것이며, 전사업장의 전면적인 외주용역화와 비정규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의 전주곡으로 들린다.

특히 법원의 이번 집단해고 조치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차별시정’이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긴 하지만, 법 자체가 안고 있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법안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또한 법원이 이를 몸소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법의 패러독스’라고 조롱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구하는 바, 법원은 공공기관이자 법질서를 책임지는 곳으로써 ‘외주용역화를 통한 집단해고’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비정규확산법이며 2년마다 대량해고사태를 야기하는 비정규법안를 전면폐지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정규노동자권리보호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07년 1월 4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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