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과 영세 상인들의 ‘영세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1월 4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가표준안을 만들고, 카드사들은 자발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신용카드사들의 반발로 벌써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워지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 신용카드사들의 허울 좋은 자율에 의지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기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겠다는 지나친 순진함이거나, 대선을 앞두고 영세 상인들을 달래기 위해 빼든 순진함을 가장한 정치적 생색내기 카드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영세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영세 상인들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입법방향을 가지고 전국 각지의 영세 상인들이 입법의 주체가 되도록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영세 상인들과 함께 펼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영세 상인들의 숨통을 열어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낮추어 민생경제 활성화의 밑받침이 될 것이다.

말뿐인 민생, 말뿐인 개혁이 아닌, 발로 뛰는 민생, 실천하는 개혁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쉼 없이 달릴 것이다.

2007년 1월 9일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수, 노회찬)

■ 민주노동당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법제화 방향

1.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도입
- 정부가 발표한 원가내역 표준안 공개 및 원가요소 법제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신용카드사들은 원가내역 및 원가요소를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고한도의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 사업규모별,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함.

4.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사후에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5.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체크카드의 개념정의를 법안에 포함시키고, 체크카드 원가내역을 별도로 산정함으로써 사실상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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