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조리과정 없이 섭취하는 묵 제품의 특성상 유통과정에서의 위생확보가 중요하나, 대부분의 제품은 상온에서 유통·보관·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시내 및 근교 대형 할인점, 백화점,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묵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장 묵, 2개 제품에서 대장균군 검출
서울 시내 및 근교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묵 1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비 도토리묵 9개 중 2개 제품(우뭇가사리묵, 동부묵)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반면, 도토리묵 9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모든 제품에서 타르색소·보존료 등 식품첨가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비포장 묵제품, 75% 대장균군 오염
비포장 묵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대장균군 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한 결과, 12개 중 9개 제품(75%)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위생확보를 위해서는 비포장 제품을 포장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장에서 유통 중인 비포장 묵 10개 제품은 모두 제조사·원산지·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묵 제품,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냉장유통시스템 필요
완전 멸균제품이 아니고, 가열조리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게 되는 묵 제품은 유통·판매과정에서의 위생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묵 제품은 냉장판매가 아닌 상온에서 판매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온(18~20℃)은 미생물 번식이 쉬운 온도로, 유통·보관·판매 과정에서 냉장관리를 통한 미생물 번식 억제 등 묵 제품 위생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는 문제 제품의 위생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관계 기관에는 포장 묵 제품의 위생확보를 위한 냉장유통 도입, 비포장 묵제품의 포장제품 전환, 비포장 묵 제품의 원산지표시 준수 등을 건의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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