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철도공사의 호봉산정에 있어서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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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1-11 09:12
서울--(뉴스와이어)--권고1 - 정부출연기관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안모씨(남, 42세)가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06년 8월에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에 있어 사실상 국가의 지배·개입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반면 정부출연기관은 그렇지 않고, 두 기관은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며, 또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사실상 직무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 기관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두 기관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한국철도공사가 경력 인정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보더라도, 공공법인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정부출자기관에 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출연기관의 경우는 수행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권고2 - 계약직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모씨(남, 34세)가 “한국철도공사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06년 6월에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업무가 수행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정규직과 질적인 차이가 있고,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업무 숙련자와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수행했던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특정 개인을 능력과 경험이 아닌 계약 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점에서 한국철도공사에게 진정인의 경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4년 5월 3일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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