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채무자 법률구조를 위해 매주 화·목·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도림역 길거리 채무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여성들은 대부업체와 사금융의 고리대 영업과 불법추심에 심하게 노출된 상태다.
“돈 안 갚으면 사람을 풀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남편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의 채무 사실을 알리겠소!”여성 채무자들이 당하는 빚 독촉 사례다. 하나같이 불법추심이지만, 여성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안전과 가정의 평화,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공포감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금융과 관련한 민원 중 공갈·협박을 당한 사례는 여성이 195건으로 남성의 54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 채무자에 대한 사채업자의 성폭행, 신체포기각서나 종신보험 가입 강요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채무상환이 늦어지면 온갖 불법채권추심(협박, 주거침입 등)의 대상이 되는 것도 공공연한 문제점이다.
민주노동당의 여성용 소책자에는 채무자에 대한 불법·거짓말 추심의 대표적인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하고, △법정 이자율 계산법 △불법 중개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소 방법 △사례별 채무자 대처법 등 사금융 피해자가 상활별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이 소책자는 사금융 이용자에게 초과지출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과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도록 자기채무상황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등 채무조정법 정보도 제공한다.
소책자는 당이 진행 중인 길거리 채무상담과 전국 시·도당을 통해 여성 과중채무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불법 피해 대처 상담 및 채무 상담을 진행 중이다. 관련 문의는 02-2139-7852~4(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2007년 1월 1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