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 하에서 예정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항목마다 거품이 반영된 예정원가 공개에 대해 정부 여당이 논란을 거듭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저렴한 주택공급보다 건설업체의 폭리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도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가 공개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리기가 가능하다.
특히 정부여당이 택지비를 감정가로 부분공개하는 방법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 택지비는 주변 땅값 시세에 좌우되는 감정가보다, 토지매입가와 토지조성원가 등을 감안한 실질 택지비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거품을 쏙 뺀 분양원가의 공개는 후분양제에 기초한 실질원가의 공개와 실질원가에 연동된 표준건축비 제도의 전면 복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후분양제도가 없고 기본형 건축비 등의 상한만을 규정한 상황에서는 실질원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분양가의 최고 상한을 정하는 것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처럼 떠드는 당정은 국민의 엄한 추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대책에서는 전·월세 대책도 대폭 후퇴했으며, 주택보유자에 대한 청약시장 진입 차단책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열린우리당이 자랑스럽게 주장한 연5% 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와 임대계약 기간 3년 연장방안은 민주노동당이 2002년과 2004년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비하면 대단히 소극적인 주장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청약제도 역시 투기 가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2주택 보유자의 1순위 배제뿐 아니라, 1세대 1구좌 제도의 시급한 복귀가 필요하다. 심각한 주택 문제에 용두사미로 대응하는 당정은 반성해야 한다.
2007년 1월11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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