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 1월 9일 결정한 한미FTA 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방송심의결과 ‘조건부 방송가’라는 결정은 ‘방송 불가’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미화하는 광고의 범람과 비교할 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정부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민간기구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해체하는 것이 옳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1) 자료확인 : 광고사용동의, 광고주관련 2) 소비자오인 표현 :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3) 기타 :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등을 지적하며 ‘조건부 방송가’라 결정하였다. ‘조건부 방송가’ 결정은 광고를 수정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지적한 근거를 볼 때 광고 자체를 거부한 것이어서 누가 보아도 ‘방송 불가’ 결정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정부에서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예측을 조작하고 있는 광고는 공익광고라는 포장으로 심의조차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 성금을 모아 만든 한미FTA반대 광고는 사실상 ‘방송 불가’를 결정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강령에는 ‘광고는 진실의 창의 과학적이어야 하며 허위과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한미FTA 관련 광고의 상반된 태도는 정부의 꼭두각시임을 드러내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아직도 양심적인 심의위원이 기구 내에 있다면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즉각 철회시켜야 한다. 그러한 양심적인 심의위원이 없다면 당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2007년 1월 11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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