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0일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퇴직금 수당도 민간수준으로 대폭 높이되, 신규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시안이 수급자의 기득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재정조달 문제를 오히려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도록 하는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도발전위의 근본적 목적은 공무원 연금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 문제와 연금재원확보 곤란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시안은 재정안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기득권에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결과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실질적 조치를 포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조차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 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발전위가 애초의 설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시안의 문제점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왜곡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재정안정화 효과는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급격한 재정 부담은 그대로 가중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의 근본 목적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로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번 시안은 실제 재정안정 효과가 미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선 초기에는 일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 이후 부터는 현행 정부보전금 수준으로 확대되어 적어도 2030년에는 현행 적자보전금 수준으로 환원되는 등 재정부담 완화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표 1> 참조)

둘째, 재정불안정 원인 제공자인 기득권은 보호하고 인정하면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신규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는 연금수급자와 장기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이 너무 높게 책정된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데 개선안은 원인 제공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수급자의 연금은 그대로 두고, 장기 근속자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면죄부를 주고 있다. 오히려 2000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규정하기로 한 제도 중 CPI(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을 왜곡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나, 경제소득자에 대한 공무원연금급여 정지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개선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신규공무원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노후보장체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30년 이후에나 나타날 효과로 그동안에 어떠한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고, 또 현재의 재정적자누적과 급격한 증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수혜확대는 바로 시행하고 수혜축소는 시기를 미루고 늘리는 등의 제도 합리화를 현직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재정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공무원 세대간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제도 합리화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수혜확대는 바로 개선되는 반면, 수혜축소는 몇 십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정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신규공무원과 기존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혜확대규정- 퇴직금인상, 재직기간상한 연장, 연금수급가입조건 완화, 과세소득적용 연금산정- 등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확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금수급 가입기간 요건 완화는 경제활동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반면에 수혜축소는 급여산식(현재까지 인정), 전 기간 평균 보수적용(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 향후 30년 이후에 정상화 예정),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에 확대완료), 물가연동제(2008년부터 시작 2038년에 조정 완료)는 모두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번 시안의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건전한 재정과 합리적 제도 개선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수급자 및 가입자의 기득권만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의 건전한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악영향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시안을 놓고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서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발전위가 본연의 목적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정당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할 것과 발전위의 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만일 행정자치부가 이를 정부안으로 받아들일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지 않고 이번 시안과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의 형식적인 방안으로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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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