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명함형 불법 대부광고 직접 신고 △질의서 발송 △행정감사 자료 입수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첨부 자료 참조).
대부 관련 불법 사안에 대해 광주 경남 충남 등은 수사 의뢰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고,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했다.
서울시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길거리에서 수거한 불법 전단지 총 170종을 직접 제보·전달했으나, 시 담당자는 ‘줘도 못 먹는’ 식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에 그쳤다.
미등록업체 15건, 광고 기재 사항 위반 104건, 업체 폐업이나 소재파악 불가 51건의 대부업법 위반사례에 대해 서울시는 15건만 수사의뢰했을 뿐, 나머지는 시정조치 등에 머물렀다. 과태료 부과 같은 실질적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1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서울시측 담당자에게 대부업체 광고 필수기재요건 누락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전화로 묻자, 담당자는 “영세한 대부업체에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느냐”며 서민 피해 방지에 소극적인 ‘나 몰라라’ 감독을 하고 있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체계적인 대부업체 감독이 어렵다는 담당자의 ‘읍소형’ 호소도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대부업 담당자가 1명으로 18개 시·군 전역을 관리”한다며 “현지 지도점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처리에도 급급”하다고 하소연했다.
대부업 감독인력 부족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는 애로사항이다.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나선다.
지자체와 수사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비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시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수사 불가”라는 통보만 들었다.
이번 조사 결과, 지자체는 대부업체 관련 감시·감독에 대해 ‘나 몰라라’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부시장의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서민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이자제한선의 대폭 인하도 필수적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불법추심과 고리대, 불법광고에 시정조치 위주의 경미한 단속에서 고발 및 실형 부과로 강화 △금리 상한을 연25%로 인하한 이자제한법 부활이 절실하다.
2007년 1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참고자료>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
이번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대구시·광주광역시·경상남도·충청남도·울산시·강원도에 △대부업자 이자율 초과 및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현황 △대부업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대부중개업체 적발 현황 등 현행 대부업법이 처벌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부산·제주·전라북도·경기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해당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감독 실태를 분석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민주노동당이 길거리에서 수거·전달한 명함형 대부 전단지의 불법 사항을 제보·전달한 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근거로 하였다.
대부 관련 불법행위의 단속 및 처벌 현황을 보면 대구시가 과태료 3천만원 부과 10건, 형사고발 7건, 수사의뢰 29건, 금감원에 검사요청 63건, 등록취소 308건을 보였다.
과태료의 경우 경상남도 1건, 부산시 9건, 경기 4건을 부과했다.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 울산시(05.10.~06.9.30), 전북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시정조치로만 처리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한 서울시의 경우는 당이 제보한 총 170건의 불법추정 광고행위에 대해 “미등록 업체가 15건, 표시 위반 104건, 폐업 소재파악 불가 등이 51건”으로 답변만 했을 뿐, 대구시의 경우처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김영희 시의원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건은 40건으로 전체 법 위반 건수의 3.4%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극적인 수사의뢰마저도 등록 대부업체에 조사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자체조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해졌다.
울산시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 중 일수업자의 법정 이자율 위반행위에 관한 민원을 받았지만, 울산시는 고발보다 대부업자와 피해신고자 간의 쌍방합의 조정에 그쳤다. 이자율 위반 행위는 현행 대부업법 제8조와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소극적으로 처리했다.
부산시의 경우 등록업체임에도 광고 기재사항을 위반한 68개 업체에 대해 “대다수 업체가 적법 광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최소한의 법적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2004년 4월 이후 총 187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업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시정조치 차원의 방문이 단 34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53건은 소재불명(전화통화만으로 가능한)의 이유로 등록 취소를 한 사례일 뿐이다.
제주시의 경우 대부업 불법사례 단속실적이 최근 5년간 2005년의 3회 밖에 없었고, 그나마 생활정보지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한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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