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7년부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06.3월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소방전문치료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07예산에 125억원을 지원하여 소방공무원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병원의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위험한 재난현장 활동에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수반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전문적·과학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 공상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06.3) 취지에 따라 경찰병원 내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07예산에 총 125억원을 지원할 예정

85명의 의료인력(의사 13명)을 증원하고 화상센터 신설 등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3만여명의 소방공무원은 과학적인 건강관리, 위험한 직무환경에 따른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인건비 15억원, 화상전문치료센터설치 및 병동 증축 등 시설비 110억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은 경찰과 같이 공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없이 진료가 가능

ㅇ 공상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 2년후 지자체가 정산

ㅇ 공상 아닌 경우(자기부담 비율)

- 민간병원 이용시 : 외래진료(50%), 입원(20%)
- 경찰병원 이용시 : 자기부담 없음

의사 등 인력 충원, 화상센터 등 시설 확충이 완료되는 ‘07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가 가능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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