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 최근 결정된 사건들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희롱의 특징 이외에도 성희롱의 범주 등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어 그 결정의 의미 을 알리고자 한다.
성희롱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직장의 고용주나 고문,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이용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 한다는 점, △사건의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한 후 그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수 년 간 다녀온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번 심의에서 국가인권위는 ‘간접성’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희롱 유형은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성적 언동을 듣거나 당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래 D사의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남성들끼리 동료 여성(피해자)에게 성희롱한 것을 피해자가 동료 남성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지속적인 업무관계가 이루어지는 직장에서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비록 그 여성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았다. 이는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 또한 직장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직장의 고문인 E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나 직장 상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공적 활동을 제한 내지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라면 고문이나 이사 등도 인권위법상 성희롱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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