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성적언동도 직장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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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1-23 09:13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조사·심의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 경고조치, 인권교육 수강 및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였다.

이전에도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 최근 결정된 사건들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희롱의 특징 이외에도 성희롱의 범주 등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어 그 결정의 의미 을 알리고자 한다.

성희롱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직장의 고용주나 고문,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이용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 한다는 점, △사건의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한 후 그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수 년 간 다녀온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번 심의에서 국가인권위는 ‘간접성’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희롱 유형은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성적 언동을 듣거나 당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래 D사의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남성들끼리 동료 여성(피해자)에게 성희롱한 것을 피해자가 동료 남성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지속적인 업무관계가 이루어지는 직장에서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비록 그 여성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았다. 이는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 또한 직장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직장의 고문인 E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나 직장 상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공적 활동을 제한 내지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라면 고문이나 이사 등도 인권위법상 성희롱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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