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덤핑의 알맹이를 포기하고, 자동차·약가와 연계입장을 세운 자의 책임을 물으라."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19일 한미FTA “협상전략 유출에 대한 위원회 입장”이라는 제하로 [한겨레]와 [프레시안]이 정부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기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국운”이 달린 협상의 “정부의 중요협상전략”을 “낱낱이 공개”하여, ①“협상상대국을 이롭”게 하였고, ②“우리 협상단을 무장해제”시켰으며, ③국회에 협상과정을 소상히 밝혀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기에, 관련 국회와 언론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독단적으로 결정된 협상전략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균형을 상실한 패키지 딜을 기정사실화하며, 협상정보 통제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운이 달린 협상을 독단 추진하여, ①협상상대국을 이롭게 하였고, ②국가주권과 민생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으며, ③정보를 외곡·통제하여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해당 관료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보도는 중요협상전략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내외적으로 드러난 정부의 입장을 공식문서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언론보도가 밝힌 것은 자동차 및 의약품과 연계하여 반덤핑 ‘비합산’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정부입장이고, 그 이외의 내용은 협상‘사실’이거나 무장해제될 만한 ‘중요’쟁점이 아니다. 그런데 3대 의제연계는 5차협상에서 정부가 해당 3개 분과협상을 연계중단하며 이미 공식화되었으며, 무역구제 역시 미국이 연말에 이미 수용을 거부하였음에도 정부가 6차협상에 임한 것에서 추가양보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누가·왜·무슨 의도로 알맹이를 빼고 반덤핑 요구를 5개로 축소하고 또 다른 양보 결정을 하였으며, 그것도 민생문제인 자동차 및 의약품과 교환하려고 하였는가에 있다. 반덤핑 요구를 축소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논의 및 국회와 소통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더더구나 자동차 및 의약품과 교환에 관해서는 정부 내 합의조차 없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대내적 공감대가 없음에도 반덤핑 요구를 대폭 축소해 미국 측 부담을 경감해 주고, 미국이 대안제시도 않은 자동차세제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협상이 불균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정도(正道)를 지켜 ‘국회에 협상과정을 최대한 소상히 밝히고’있었다고 전제하고, 정보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간 국회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자·언론에 공개한 정보는 독단적 협상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한 ‘보신 관료적’ 정보공개에 불과하였다. 협상직전에 5-10페이지의 내용도 없는 ‘협상방향’자료를 공개하고, 국회특위에는 5페이지 가량을 추가해 보고해온 정부가 정보통제를 거론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민의와 동떨어져 일부 정부부처의 독단에 의해 협상전략이 결정되며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유출된 ‘중요협상전략’이 도대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②반덤핑 알맹이를 포기하고, 자동차·약가와 연계전략을 세운 책임자들을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으며, ③그러한 전략을 세운 근거자료, 이해관계자 및 국회와 협의자료를 국민에게 밝히고, ④그러한 전략이 세워진 원인이 협상타결에 연연했기 때문이 아닌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협상체결절차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에, 국회는 이미 상정된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2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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