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보존기간 경과한 처방전 및 의료기록 폐기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간만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여 놓고 있지 않고 있었다.
처방전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주민번호 및 질병명 등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병원 및 약국의 자율에 맞겨놓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개인정보유출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상에 처방전등 진료에 관한 기록의 폐기규정과 처벌규정을 두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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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