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1.23)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법률 시행령 15건 △일반 안건 2건 △즉석 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 주요 법률안

●「지진재해대책법」제정

-《제정사유》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 및 대비, 내진에 대한 대책, 지진 대응 및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주요내용》지진재해에 대한 국가 및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진재해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지진관측망은 기상청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진해일관측망은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다른 지진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상청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지진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지진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피해지역과 피해정도를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등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평가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팀 (02) 2100 - 545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한 한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노출을 촉진시키고 성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등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성보호 홍보를 위하여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02) 2100-8649】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제정

-《제정사유》수산동물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질병 관리체계를 마련함.

-《주요내용》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방역협의회를 두도록 함.

-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동물을 격리·이동하게 하거나 살처분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수산동물의 사체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매몰·소각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거나 해당 양식시설을 검사할 수 있고,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을 방류하려는 자는 미리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방류수산물이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방역·검역분야의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은 수산동물양식시설과 수산동물집합시설 검사 등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수산동물방역사는 그 사무를 보조하게 하며, 수산동물검역관은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함. 수산동물방역관과 수산동물검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02) 3674 - 6962】

●「국가기술법」개정

-《개정사유》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업무를 위탁받거나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정업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 등은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자격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검정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기업이나 교육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자격제도팀 (02) 503 - 9757】

□ 주요 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임업용 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삭도 및 궤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하여 누구나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자는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을 하여 재해복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사인이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재해방지시설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산촌의 개발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팀 (042) 4812 - 4141】

□ 일반 안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인(안)」의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05년 6월 G8 재무장관들이 마련한 과채무빈곤국 채무탕감방안에 따라 국제개발협회는 과채무빈곤국의 채무 248억SDR(특별인출권)을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아프리카개발기금은 과채무빈곤국의 채무 58억SDR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는 한편, 그 재원은 회원국의 추가 출자 및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회 및 아프리카개발기금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각각의 기금에 대한 1차 분담금 82억 5,274만원(국제개발협회)과 12억 7,053만원(아프리카개발기금)을 출자 및 출연함으로써 향후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과채무빈곤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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