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립되는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자율적으로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인터넷광고의 선정성·폭력성·위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인터넷광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고 있는데, 인터넷광고의 빠른 전파성 때문에 각계에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 중심의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자율 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은 창립총회 직후 개최되는 기념세미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되며, 심의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산업계에서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된다. 인터넷광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는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자율심의기구에는 네오위즈, 다음커뮤니케이션, 드림위즈, 한국MSN, 소리바다, 엠파스, 오버추어코리아, KT하이텔, 판도라TV, 한겨레엔,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 등 60여개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한다.
서병조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최근 몇 년간 인터넷광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이에 따라 선정적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보다는, 우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발족하는 인터넷광고 자율 심의기구의 의미가 뜻깊다“고 인터넷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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