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제정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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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1-25 09:1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 대표발의, 이하 지뢰피해자 지원법안)’을 검토한 결과,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법률적·현실적 한계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지뢰피해자를 구제·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우리 헌법 정신의 실현에 적극 부합하는 것이므로, 동 법안의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지뢰피해자 지원법안’은 한국전쟁 정전 후 지뢰의 유실, 표지판 미설치 등의 문제로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로서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배상의 수준이 미흡한 경우에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료지원금 및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동 법안의 제정에 앞서 2006년 12월 22일 국가인권위에 의견 회신을 요청해왔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정전 후부터 이 법 공포일 전 3년 전까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지뢰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뢰사고 상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사망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위로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그 배상금액 및 피해인정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법을 기준으로, ‘지뢰피해자 지원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인권위는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법률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지뢰피해자를 구제·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우리 헌법정신의 실현에 적극 부합하는 것이므로, 동 법안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다만 △위로금 산정기준을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유족의 범위를 민법의 재산상속인으로 확대 규정할 것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뢰피해자 지원법안의 위로금은 다른 유사 특별법(민주화보상법, 삼청교육보상법 등)의 ‘보상금’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로금 지급금액 산정기준(법률안 제4조 제2항)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기보다는 다른 특별법과 같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동 법안에서만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여 규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다른 유사 특별법의 경우와 같이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의한 재산 상속인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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