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 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개최하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부장, 숙명여대 법과대학 박정구 교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정책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기업협력단장, 건설교통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승일 연구위원의 발표는 건설업 분야 대ㆍ중소기업의 성과격차의 현황과 평가 / 성과 격차의 원인 규명 /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방향 설정 /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 등 4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우선 대한건설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건설업 내의 대ㆍ중소기업의 성과를 수주점유 비율, 1개 업체당 수주금액 추이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위 업체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1,00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성과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①업체수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 ②공공공사에 있어서 BTL 방식의 도입과 턴키 공사 비중의 증가 등 발주 방식의 변화, ③민간 주택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력 증대, ④다단계 및 불법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 행위 등을 꼽았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의 시공은 시공참여자와 기능공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기업 외에 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ㆍ중소기업의 상호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일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발주자→ 원도급자→공동도급자→하도급자→부금상무→시공참여자→반장→기능공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불법적이고도 복잡한 구조를 발주자→원도급업체→시공 전문업체→단순기능공으로 단순화 시킬 것, 그리고 각각의 주체의 역할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발주자에게는 책임과 권한을 확대 강화시켜 주고, 원도급업체는 시공 위주에서 엔지니어링으로 중심역할을 변화시키며, 시공전문업체는 전문 분야에서 기술력, 공법을 개발, 축적하는 한편 우수 기술 인력을 고용,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김승일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제도 및 정책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우선 2006년 3월에 발표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방안]의 내용 중 ‘상생협의체’, 하도급 질서 개선 방안,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업역제한 완화, 업종 조정, 입찰제도 개선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간 상생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생산 체계 선진화와 공공기관 발주제도, 입ㆍ낙찰 제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급하한제도, 지역제한제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제한 입찰제도,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 도급 강제 등을 제안하면서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은 무자격 부실기업의 퇴출,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촉진,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의 여건 마련,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역할 분담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건실한 중소 건설업체를 육성ㆍ건설생산 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관리ㆍ하도급 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ㆍ하도급자 보호 및 감독 강화ㆍ직접 생산 촉진방안 등을 통해 하도급 관계를 건전하게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규제에서 발주자 규제 중심으로 공공공사 발주 및 입ㆍ낙찰 제도의 방향을 전환하여 발주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책임도 강화해서 발주자의 책임지는 자세와 노력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부장은 발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감하나,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해 정부 개입의 한계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이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바로 잡고 고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발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도급 단계별 생산구조상의 불법 부분에 치중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불공정하도급 문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이서구 부장은 뿌리 깊은 하도급자 천대의식과 함께 하도급 전반에 걸쳐 성행하고 있는 불법ㆍ불공정행위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불법행위 시정문제’를 ‘하도급자 보호문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설 업계에서는 초저가 낙찰로 인한 부담을 하도급자가 모두 떠안고 있는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불감증마저 더해져 한계기업으로 악순환을 겪게 되고 결국 건설 산업 기반 붕괴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시스템 부재, 최저가낙찰제도, 실효성 없는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용 미진, 하도급 개선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부재, 하도급법의 철저한 이행점검 등 실효성 부족 등 제도적ㆍ환경적인 미비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연구위원은 진정한 상생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파트너 사이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비해 없는 능력(적대우위), 또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 비해 더 잘하는 능력(비교우위)의 실질적인 보유’위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일부 대규모 건설업체에 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신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능력 및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일괄하도급에 의존하게 되고 업체간의 저가 과당경쟁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는 상생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심 위원은 여러 원인 중 직접시공을 가로막는 하도급구조, 직접시공 여건의 미흡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 조직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 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신영철 정책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신위원은 우선 건설산업에 대한 접근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법인격일 뿐인 건설업체보다는 건설인력이 주제가 되어야 하며, 건설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므로 원도급업체들의 폭리구조를 해소해야만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황과 관련해서 건설산업의 양대 축은 생산체계와 가격체계인데,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구조에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비경쟁ㆍ하도급-치열한 경쟁구도라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고, 가격체계에는 품셈의 가격 기준이 너무 높게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원청업체는 높은 공사비로 계약했다 해도 다단계 하청단계이하로 분배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들이 가격체계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에 대한 가격 대항력이 미약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하도급법 상 개정 사항으로 시공참여자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 ‘서면의 교부’에 계약외 추가공사 범주가 포함됨을 명확히 할 것/ ‘대금조정’ 조항에 대한 불합리한 적용금지를 명문화할 것 등을 주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개정 사항으로 전문거설업체에 대한 수주 제한을 풀 것 / 대형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50% 이상 직접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건설 산업 상생을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특혜 규정을 대거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해야 하며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전문적산사 자격제도 즉시도입 / 독립적인 전문적산센터 설립, 운영 / 하도급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가능케 할 것 / 불공정한 하도급특수조건에 대한 제재 강화 / 공공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확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한 건설 정보 공개, 시중노임단가를 건설임금기준으로 강제화 하는 등의 방법도 제시했다.

숙명여대 박정구 교수는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 관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과 최저가낙찰제를 중소기업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도록 개선할 것 등 발제자가 제시한 정책들을 보완하여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기업협력단장은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자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하는 것이 거래당사자간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 하도급체계와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여 건교부에 통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를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는 물론 사전에 대물의 특정 등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하도급법 개정 시 반영할 것이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이 날 토론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바탕으로 건설하도급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이를 통해 건설 가격 거품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 가격 안정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갈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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