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발표회 개최

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7-01-25 13:4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와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에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1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1에서 개최한다.

결과 발표회는 조대훈 교수(성신여대 일반사회교육학과)의 사회로, 조금주 교수(상명대 교육학과)의 발표에 이어 고전 교수(대구교대), 김석원 연구사(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배경내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한만중 정책실장(전교조), 장은숙 상담실장(참교육학부모회), 하제용 학생(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등의 토론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종전 2002.9.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2005.6. ‘학생 두발제한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등을 통해 학생인권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생활규칙은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학생 자율 활동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교생활규칙의 인권침해성 여부가 여전히 학생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여, 2006년 8월 국가청소년위와 공동으로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문 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들 각각은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도, 지역 규모, 설립주체, 공학여부, 계열을 고려하여 총 42개 학교를 선정, 총 2,184개의 설문을 배포하였고 40개교로부터 총 1,955부를 회수(회수율 89.5%)하였습니다. 설문을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학생이 1,160명, 학부모가 533명, 교사가 262명이다. 유의미한 내용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규칙 인지도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48.5%가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른다가 6.6%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별 학교생활규칙 인지도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집단간 인지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들의 55.5%, 학부모들의 45.1%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의 13.8%는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3. 학교생활규칙의 비민주적 제·개정 절차와 개정 규칙에 대한 낮은 만족도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대해 교사들의 67.6%가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35.6%만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의견수렴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 학부모가 29.6%에 달해, 교육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의사소통 방법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의견개진은 매우 저조하여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교 게시판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의견개진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과반수는 언제 학교생활규칙이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41.2%가 2004년~2005년 사이에 학교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정확하게 응답했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2005년 6월 27일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시기에 즈음하여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한 학교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개정된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의 20.5%, 학부모의 29.7%만이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교사들은 무려 60.3%가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대답해서 상당한 반응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교사들은 학교 규칙과 관련한 문제점은 사라졌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복장, 두발,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을 인권 침해로 인식하는 학생들

복장, 두발, 용모, 이성, 집회와 결사,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복장관련 규칙들, 두발관련 규칙들, 그리고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ANOVA)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세 집단 간의 학교생활규칙 인권침해 인식 정도의 차이는 전체 평균 및 각 규칙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4에 가까울수록 해당 규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며, 1은 그 반대를 나타낸다. 학생들은 두발 길이와 두발형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3점 이상의 평균치를 보인 반면, 복장, 용모, 이성, 집회와 결사,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2점대의 점수 분포를 보여, 다른 영역과 비교해 두발 제한 규정이 가장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는 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칙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은 반면, 교사들은 그렇게 여기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재를 가하는 측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측은 인권침해라고 여기는 것이다. 평등권, 자유권, 보호권에 관한 기본권적 인권 상황에 관한 문항에서도 교사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정도에 비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기는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

5. 처벌 점차 감소, 처벌해야한다면 충분한 소명 기회 주어져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고, 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하는 처벌은 훈계, 혹은 잔소리로 나타났다. 훈계 또는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에 비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훨씬 적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교사의 훈계는 처벌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의 학생들이 몽둥이나 회초리, 혹은 손발로 때리는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의 40% 가량이 체벌을 경험했던 2000년의 연구(전교조·한길리서치)와 비교하면 확실히 크게 개선된 수치이다. 2000년대 들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벌점으로 대신하는 제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처벌이 가볍고 사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가해진다면 그 역시 분명한 인권 침해이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의 86.7%는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 했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와 거의 대칭되는 반응을 보여 각 83.7%, 90.0%가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6. 위협받는 건강권

급식과 건강권은 급식 장소가 식당인 경우, 54.3%가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충분한 식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식당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전체의 23.7%는 급식 시설이 낡고 위험하다는 것을 학생 건강권과 관련한 첫 번째 문제로 꼽았으며, 다음이 18.2%로 냉난방 문제, 15.9%가 식수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 학생 인권이 지켜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늘날 학교생활 내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와 체벌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교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칙이 제정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 규칙 제· 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히 학부모 대상의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 김민태 02-2125-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