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등 필요
이번 포럼은 공공부문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 평가와 함께 향후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경실련은 국제 시민단체인 IBP(International Budget Project)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재정투명성 지수가 73점으로 평가대상 59개국 중 9위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보(Substantial information)를 공개하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정보가 쉽게 이해되도록 예산체계를 단순화하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투명·책임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주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위원선정시 지자체장이 위원을 임의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공모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현행 관련 규정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위원의1/2 ~ 1/3 이상을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권고
그리고,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민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2003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운영 사례를 소개한 전남대 곽채기 교수는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 이후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실적 증가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예산낭비요인이 감소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었다고 평가
단, 동 제도 도입으로 특정집단의 편파적 이해 투입,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등 운영상 일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대·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 ’05.8월 지방재정법개정, ‘06.8월「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전 지자체에 시달 → ‘06년 12월말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채택·운영중
기획예산처는 ‘07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의 국민감시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투명성 향상에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누구든지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이의제기 가능, 해당 기관장은 시정요구자에게 답변 의무화 (국가재정법 제100조)
이를 위해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탈(가칭)」을 구축하여 다양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는 등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각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예방하고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가칭)」를 설치·운영, 예산낭비 여부를 공동 진단할 계획
* 국민감시사례 및 주요 예산낭비 신고사례의 판단시 동 자문기구의 의견반영,자문기구는 시민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 의무화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금번 포럼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와함께 지역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자체 낭비사례와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예산절약 컨설팅」을 격월로 개최할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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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대응팀 팀장 성일홍 02-3480-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