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3~5년 전 신청한 어학교재가 단계별 과정 또는 장기계약이라며 추가구독 및 고액의 대금을 강요하는 사기성 텔레마케팅이 성행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텔레마케터들은 종전의 계약서 등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단계별 과정 또는 장기계약을 빙자해 수백 만원대의 추가대금을 강요하는데, 대부분 종전 구독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업체이므로 섣불리 대금을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피해 유형 및 사례

어학교재 텔레마케터들은 3~5년 전 어학교재를 구독했던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당초 계약시 '1단계 ~ 3단계' 또는 '초급·중급·고급' 등 단계별 과정을 계약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 24개월 구독 계약 후 18개월만 구독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채워야 한다
- 구독 기간 중 소비자사정으로 계약이 보류(홀딩)되었는데 보류기간이 지나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
- 또는 대금이 일부 미납되었다
며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 만일 추가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시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협박성 강요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녹취록·전산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비자의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자료제시를 회피·거절하기 때문에 계약의 사실성 여부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예전 구독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소비자상담 사례 >

사례【1】2003년경 영어교재를 구독한 적 있는데, 1년후 '당초 초급,중급,고급과정으로 계약하여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그런 사실이 없어 거절했으나 법적.형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말에 겁이 나서 카드로 결제함. 이후에도 수차례 추가대금을 요구해 대출까지 받아서 총 2천여만원을 결제했는데, 2006.11월에 또 연말정산 어쩌구 하면서 추가결제를 요구함(문모씨/남/20대/경기도 화성)

사례【2】2004년 영어교재를 구독했는데, 2년후 E사에서 연락이 와 '1단계가 끝났고 이후 2~5단계까지 교재를 구독해야 된다'고 해 계약서를 요구했더니 전산에 기록이 돼 있다며 거절함. 이후 2006.6월경 이번에는 H영어교육연구소에서 전산상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며 대금결제를 요구하더니, 2006.11월에는 E월드라는 곳에서 다음단계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금결제를 요구하는데, 사기성 업체인 것 같음(이모씨/남/30대/부산 수영구)

사례【3】2000년경 전화권유로 토익교재를 신청해 2년 구독하고 대금을 완납했는데, 3년후 업체에서 학습단계가 남아 있다며 81만원을 요구해 이를 결제하면서 나머지 학습은 해지함. 그런데, 이후에도 업체에서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당시 홀딩처리되었기 때문에 총 240만원 중 81만원을 빼고 160만원을 결제해야 마감이 된다며 대금결제를 강요함(이모씨/남/30대/서울 관악구)

사례【4】수 년 전부터 어학교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해 총 1천만원 가량을 결제해 왔는데, 2006.5월경 또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마감처리를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150만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교재가 오지 않음(송모씨/여/20대).

피해 현황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1,357건으로 3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3년의 경우 전체 어학교재 상담 중 단계별 과정을 빙자한 추가구독 관련 상담이 6.4%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7.0%로 대폭 늘어났다.

주로 20 ~ 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많으며,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텔레마케터의 말만 듣고 카드번호를 알려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추가결제했거나 추가결제를 강요받은 금액(피해예상액)은 1인당 평균 186만원에 달하며 상담사례 중에는 수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 2006년 11월말 현재 피해상담 1,242건 중 피해예상액이 확인된 536건의 전체 피해예상액은 총 9억9천657만원에 이르며, 이 중 소비자들이 대금을 결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은 4억7천976만원에 달함.

피해를 예방하려면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단계별 과정 등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고 계약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마케터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단계별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계약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금을 강요하면 계약사실이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단계별 계약은 '계속거래'로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만약 단계별 계약 사실이 있더라도 추가구독 의사가 없다면 중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조 및 제29조).

또, 텔레마케팅으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부당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계약취소 및 기결제 대금의 환급이 가능하다.

만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부당대금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실(02-3460-3000/www.cpb.or.kr)로 상담해 주기 바란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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