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유식·초코렛·비스켓 등 영유아용 식품 23.3%(14개)에서 표시하지 않은 땅콩·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 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에 민감한 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 이유식 10개 제품 중 3개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우유 성분이 검출돼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잉 반응하는 것으로, 극소량을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6년 9월에서 12월까지 영유아용 식품(이유식, 초코렛, 비스켓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 표시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나타났다.

60개 제품 중 23.3%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 이유식 10종, 초코렛 24종, 비스켓 26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혼입여부를 시험한 결과, 23.3%(14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됐다.

제품별로는 영유아용 특수 이유식은 30%(3개)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고, 초코렛은 20.8%(5개)에서 땅콩이, 비스켓은 23.1%(6개)에서 땅콩·계란·대두가 검출됐다.

알레르기 환아의 섭취가 잦은 특수용도 이유식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이번 시험대상에 포함된 영유아용 이유식은 유당불내성·설사·우유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유아를 위해 소의 우유 성분을 제외하고 만들어진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험 결과, 호프알레기 2단계(남양)·산양유아식 3단계(일동)·베이비웰-소이2(매일) 등 3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우유성분이 검출돼 우유알레르기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 알레르기 성분 표시방법의 개선 필요

현행 식품첨가물 표시 기준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을 제품에 표시할 때에는 간략명 또는 주 용도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초코렛 4개 제품과 비스킷 6개 제품이 대두 레시틴 성분을 '유화제'라는 주 용도명만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 결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대두성분이 검출돼, 대두 알레르기 환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큰 위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화제 : 과자류 제조시 물과 기름이 안정적으로 섞이게 하는 첨가물로 주로 대두·난황에서 추출됨.

제품 겉면에 주의·경고 표시 도입 필요

현행 표시기준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제품 겉면에 다른 원재료 성분과 함께 나열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량 혼입만으로도 알레르기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 사용된 경우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하거나 굵은 글씨로 구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관련 부처에는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식품 리콜 대상에 포함시킬 것 ▲제품 겉면에 주의 경고 문구 삽입 등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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