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퇴학처분, 적정절차 따라 재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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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2-06 09:08
서울--(뉴스와이어)--“ㅇ고등학교가 학생선도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학 처분하였다”고 양모(20세)군이 2006년 12월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ㅇ고등학교(경기도 이천 소재)장이 학교생활규정에 정한 적정한 절차를 어기고 진정인을 퇴학 처분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ㅇ고등학교장에게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할 것과, △향후 학생 퇴학 처분 시 학교생활규정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ㅇ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징계 시 경징계인 학교 내 봉사 및 사회봉사의 경우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징계인 특별교육이수 및 퇴학처분의 경우 학생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모군은 ㅇ고등학교 재학 중 출결불량 및 오토바이 탑승을 이유로 2차례 징계(학교 내 봉사 3일, 사회봉사 3일)를 받은 후, 다시 세 번째로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이 때 학생선도소위원회는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할 수 있다’는 학교생활규정 제61조 제3항의 적용여부, 즉, 진정인의 퇴학처분 여부를 학교장에게 결재를 올려 판단하게 하자고 결정하였다.

이후 학교장은 진정인의 어머니를 면담하여 ‘향후 교칙을 1건이라도 위반할 경우 학생선도협의회 개최 없이 퇴학조치 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교육이수를 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진정인에게 특별교육이수를 명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출결불량 상황이 계속되자 2006년 11월 위 서면내용을 근거로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진정인을 퇴학 처분하였다.

이러한 퇴학처분 절차에 대해 ㅇ고등학교장은 징계가 누적되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학처분을 해야 하나, 다시 한 번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와 면담을 하고 상황설명을 한 후, 차후 교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퇴학처분하게 됨을 서로 서면으로 약속하고 퇴학처분 이외 다른 종류의 선도처분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학교장이 향후 교칙 위반 시 학생선도협의회 개최 없이 퇴학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퇴학 처분 대신 특별교육이수를 명하고 실제로 진정인이 교칙을 위반하자 그대로 퇴학처분을 한 것은, 규정에 없는 임의의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한 것으로, 이는 학생 징계 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의의 절차로 퇴학 처분 하는 것은 ㅇ고등학교의 관행으로 판단되어 퇴학처분 재심의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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