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각종 경쟁제한 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
-《주요내용》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하여 상향 조정함.
-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50%에서 40%로 완화하여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범위를 현행 부당지원행위 조사 외에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조사까지 확대하고,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함.
【의안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팀 (02) 2110 - 4718】
●「수질환경보전법」개정
-《개정사유》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주요내용》제명을「수질환경보전법」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리함.
- 4대강 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총량관리지역의 시·도지사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않은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로 할당오염부하량 등을 초과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환경부장관 소속의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질정책과 (02) 2110 - 6825】
●「특수교육진흥법」개정
-《개정사유》특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유치원과 고등학교에도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영아(障碍嬰兒)·성인을 위한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주요내용》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육지원대상 영아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
-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위하여 유치원과정 의무교육규정에 관련시설·특수교사·교육과정 등을 보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 마련의 임무를 갖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 배치 등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며, 그 비용을 관할청이 보조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02) 2100 - 6385】
□ 주요 법률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8238호, 2007. 1. 11. 공포, 2007. 2. 12. 시행)에 따라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교통시설, 수도시설, 유통·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함.
-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분양토지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되, 이전공공기관 사무소용 토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시 이사비용 및 한시적인 이주수당의 지급,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이전정책팀 (031) 476 - 892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
-《제정사유》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함.
-《주요내용》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
- 갈등영향분석서를 심의하고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공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형성이 중요한 경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 및 전문가 양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정책공보과 (02) 2100 - 2189】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
-《주요내용》‘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인사 및 성과에 관한 기록을 종이문서로 작성·보관하던 것을 폐지하여 전자관리시스템으로만 작성·유지·보관하도록 함.
-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또는 국가공무원을 다른 종류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는 경우에는 인사 및 성과기록 외의 다른 임용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함.
- 인사담당자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이 정상적으로 기록·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성과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으로 그 정보를 통보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02) 751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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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