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현재 매각논의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주)의 지분 구조를 검토한 결과, 1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2대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모두 자신의 보유지분을 시가대로 처리하더라도 산은 약 1조5000억원, 캠코 약 1조1000억원 등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주)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지분율 31.26%, 약 5982만주)의 경우, 자신의 지분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적어도 1조5000억원(2007년 2월 기준 주당 약 3만원 적용)에 이르는 막대한 매각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주가차익(최초 출자전환총액 4320억원 대비 회수율 357%)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얻고 있는 막대한 부가이익(장단기대출, 통화선도거래, 퇴직보험 관리 등을 통해 얻는 이익), 배당금, 최대주주로서 경영진 선임권 등 유·무형적 이익을 모두 제외한 것이기도 하다.

대우조선해양(주)의 2대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9.11% 보유, 약 3656만주)도 자신의 보유지분을 시가대로 매각하는 경우 적어도 1조1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회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채권정리기금 투입액 6657억원 대비 약 250%에 이르는 막대한 회수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의 시가 매각 시 예상회수율 약250%는 이른바 M&A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옛 대우중공업에서 분할)에서 얻었던 캠코의 회수율 207%를 크게 뛰어넘을 뿐 아니라, 청산회사인 대우중공업에서 발생한 손실 모두를 상각하고도 남는 것이기도 하다.

또 산은과 캠코의 막대한 예상매각차익은 특히 ‘재정경제부·공자위·예금보험공사 등’이 주도해 이른바 M&A방식으로 처리한 ‘대한생명’ ‘서울은행’ ‘현투증권’ ‘제일은행’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등의 경우 막대한 매각손실(거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순손실)까지 발생했다는 사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막대한 예상 매각차익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즉, 대우조선해양을 M&A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제1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200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처리방안」)과 관련된 최소한의 명분이자 근거(국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야 하고, M&A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동안의 정부 논리)조차도 현재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이다.

캠코를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0조5000억원, 산업은행 차입금 5000억원, 금융기관 출연금 5734억원, 부실채권정리회수금 등의 18조1000억원 등 총 39조 7000억원)은 100% 전액 회수된 상황이며, 현행법상 향후 회수금 상당액은 국민 부담과 관계없이 경제 부실화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배당 극대화를 위해 쓰인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M&A와 관련된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현재의 시점에서조차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M&A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다시 한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정상적인 정부라면, 회사 부실의 최대 피해자이자 최대의 공헌자들(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약 1만1000여명의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로주 배정 등 최소한의 배려와 함께, 국민경제상 중요산업이자 고용·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지분보유방안 등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07년 2월7일(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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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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