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공청회 개최
공청회에는 임해규, 박순자, 박찬숙, 심재철, 진수희, 이계경, 김애실, 이재오, 정진섭, 정희수, 이규택, 배일도, 최구식, 남경필, 김양수 의원(이상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병돈 이천시장이 참석하여, 약 500명에 이르는 참가자들 속에서 열띤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차명진 의원은 공청회 동안 구리가 함유된 10원짜리 동전을 담근 물을 마시며, 구리의 무해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의 부당성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1.19일 차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8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5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현장 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차명진 의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 생활주변에는 구리가 산재해 있고, 생활속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구리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하이닉스가 0.008ppm의 방류수를 배출 할경우, 현재 0.0008ppm인 팔당호의 구리농도가 0.0008001ppm이 되어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006년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중금속 화합물의 함유성분에 따라 유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스스로 구리 규제 개혁 필요성을 인정했다‘ 고 말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려면, 당연히 이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대한 토론은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김이형 교수, 명지대학교 이창희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환경부 산업폐수과 심무경 과장,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로 이루어졌다.
(※ 김이형 교수 - 구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어느정도 기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팔당호 주변의 난개발이 팔당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환경계획개발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 환경부 - 팔당호를 대체할 대체 수원이 없으며, 오염사고 취약지역이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국내 배출시설 관리 체계가 단순하므로 관련 정책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연세대 신동천 교수 - 구리에 대해 최근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과다 섭취를 하지 않을 경우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은 맞다. 생태계는 필요량보다 많을 경우 독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독성을 잘 가늠하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이창희 교수 - 9ppb는 인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단, 다른 유해 요소가 없는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차명진 의원은 ‘구리 공장을 반대하는 측의 취지는 십분 이해 하지만, 안전을 위한 현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상의 위험을 전제로 생존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안된다.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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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1일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