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에 대해서라지만, 참여정부는 사실상 서민의 가슴에 ‘대못과 말뚝’을 박고 있다.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법인세 대폭 경감 △이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권 및 토지수용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예외 인정 등 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까지 일으키며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재벌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베풀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방안은 한마디로 말장난식 ‘균형발전론’을 내세운 전 국토의 투기판 만들기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을 주고,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산적 투자 대신 투기 열풍만 일으킨 ‘기업도시’의 재판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낡은 투기 조장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한정된 영역에서 헌법이 정부에 부과한 토지수용권마저 민간 기업에게 또 부여할 태세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민간 기업은 대상토지의 50% 협의 매수 후 토지수용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매수 비율과 무관하게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비슷한 내용의 토지수용 규정이 이번 방안에 포함될 경우 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자료 참조).

재벌이 형식적으로든 아니든 회사를 이전한 뒤 토지수용권을 악용하고,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골프장 건설이나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 경우 국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더구나 재벌은 법인세 감면, 출총제 적용 제외라는 막대한 부수입도 올릴 것이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었다. 그런 정부가 한 술 더 떠서 재벌에 대한 부동산 특혜 주기에 앞장서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가 당장 제2차 균형발전대책 및 이벤트성 정책공세를 포기하고 재벌체제 개혁 및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서길 촉구한다.

2007년 2월8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첨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의 위헌 논란 규정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③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은 것을 말한다)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개정 2006.2.2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도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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