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대표자연대, 8일 ‘미술학원 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아시다시피 지난 1일, 정부는 미술학원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오는 2월말로 끝나는 지원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2005년초 도입 당시부터 엄청난 파장과 더불어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논란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을 말살하는 정책이며, ·학원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원간의 지원 형평성 문제도 큰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아교육계는 2개월여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서울역에서 약 2만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결과 정부는 2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지원한 결과의 성과가 너무나도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원 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 학원이 고작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던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이 2년간 지원한 결과마저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차후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또다시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까지 한 것은 과연 이 정부가 교육부인지, 학원부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올바른 유아교육의 수혜를 바라는 수많은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힘들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조기의 인재양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술학원 지원의 문제점과 2년간의 정책실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감사청구서 및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법규 : 붙임 참조).
첫째, 예산낭비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05.3 ~ 07.2), 전국 6,300여개의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192개 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받은 후에는 유치원으로 전환한다는 조건하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약 4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이들 학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원받은 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은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육아정책개발센터 보고서. 2006.10).
이는 전체 192개 학원 중 고작 28개 학원만이 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예산 중 34억원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학원의 주머니로 들어간 대표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원들은 정부의 유아교육비를 더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73.3%), 당초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미술학원을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던 정부의 목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의 피 같은 세금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부 예산의 낭비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한 과정과 지난 2년간 지원한 예산 내역,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현행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법체계상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모법인 유아교육법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그 적용대상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미술학원은 학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미술학원을 지원하려면 학원관련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련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학원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또,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은 미술학원은 지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초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한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유아교육비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간 지원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학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4.6%만 전환 희망). 따라서 당초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등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1년을 더 연장하여 미술학원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07.2.1일자,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15호). 법률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공익을 해하는 사항입니다.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은 공교육인 유치원에 지원되어야 할 유아교육비 예산을 사교육기관인 학원에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공교육이 피해를 당한 정책입니다. 학원은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영리기업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하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결과는 반대로 사교육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 및 조기 영어교육 등을 위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2~3세의 어릴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등 사교육 시장의 진입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유치원에 지원해야 할 돈을 학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반교육적·반공익적 정책입니다.
더구나, 미술학원에만 유아교육비을 지원하다보니 다른 학원들도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해당 유아의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교육적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은 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저해하고 사설 기관인 학원의 사교육을 더욱더 조장하는 대표적인 반공익적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금번의 감사청구가 정부의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엄중한 감사로 정책실패의 원인과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감사원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이일주 의장 011-430-2360
김재철 사무국장 011-991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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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31일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