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 ‘통계의 거짓말’로 민생위기를 왜곡하다.

사회양극화 심화, 서민들 민생도탄에 빠지다.

-지난 1월 참여정부는 대통령신년연설을 통해 ‘최근 4년간 평균 4.2% 성장, 3.2%경제성장률, 6백만달러의 경상수지흑자, 3천억달러의 수출’ 등의 거시경제수치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음.

-거시경제의 성장에 비해서 고용현황 개선은 IMF, 2002년 이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수주 80%를 상위 10%인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소득분위별 가계수지에 따르면 전국가구 중 소득5분위(최상위20%)의 소득이 1분위(최하20%)소득의 7.64배에 달함으로써 사상최고의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도 0.351로 나타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주택소유·빈곤 양극화 심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정책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 주택소유·빈곤 양극화 심각, 신규주택 공급되어도 유주택자에게 돌아간다.

-2000년,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5년 동안 공급된 신규 주택수는 271만호였던 반면 5년 동안 자가가구수 증가수는 107만가구로, 신규공급주택의 60%에 해당하는 163만호는 유주택자에게 돌아갔음. 즉, 주택을 10채 지으면 6채는 유주택자 수중으로 들어간 것과 같음.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불안정한 전월세 대책이 전무하여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으며,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과 같은 주거빈곤층 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10년전 1995년에 비해 7%, 15년 전 1990년에 비해 49%나 늘어나 11만명, 5만가구수에 이르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그 대기자만 6만명 이상임.

○ 개발세력 눈치보는 참여정부, 민간 건설업체 원가공개 축소, 후분양제 전면 중단.

토지공사까지 집장사 합세, 개발세력 이득 보장하는 부동산정책,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하려 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모집시 공개되는 58개의 원가공개항목을 7개로 대폭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택지비는 원가가 아닌 감정평가기관이 매긴 감정가를 적용하여 집값안정을 이루기는 커녕 건설업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고, 폭리를 확실히 보장해 주게 됨.

후분양제 또한 2007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음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주택공급 축소 우려에 대한 방침으로 2017년까지 20% 장기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을 목표로 260만호 임대·분양주택을 공급을 발표함.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보다 13년간 100조에 가까운 재정조성 하에 이후 매각 시 이득을 목적으로 중상층을 위한 비축용임대아파트 건설을 우선시하고 있음.

○ 실거주 1가구 1주택주의 실현, 다주택자 소유제한 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을 잡기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음.

IMF 이후 사회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양극화는 집을 가진 자, 집이 없는 자 라는 새로운 계층구조를 만들어내었음.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자 중심의 체계구조, 주택소유편중, 서민은 엄두도 못내는 고분양가,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등으로 인한 부동산 난국(亂國)으로 정부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주의를 채택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다주택자의 주택소유제한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의 기존 주택재고 주택시장에 신규공급 등의 효과와 주택이 투기의 의미가 아니라 실거주 개념으로 전환될 것임.

-공공택지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환매수제 등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독신임대주택, 신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고령자임대주택, 공동체 임대주택 등 맞춤형임대주택을 개발하여 공급하여야 함.

부동산정책 위협하는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 협상 전면 중단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시행된다면 국내의 부동산대책과 공공정책 실현과 미국인 토지소유자간의 상충이 예상되고 있음.

왜냐하면 현행 국내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와 공공개발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 토지소유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임.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함.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을 빌미로 한 노동자기본권 박탈, 위헌행위하는 정부!!

-지난 1월 31일, 주요언론을 통해 ‘국가기반시설 및 대형 민간사업장 파업시 군부대와 대체인력투입 가능해진다’ 는 정부의 내용이 보도된 바 있음.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기본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박탈하는 위헌행위로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움.

운수·건설노동자 기본 생존권 확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되어야 한다.

-택시노동자는 하루 12시간 근무 시 7대 광역시의 경우 70-90만원수준, 지방의 경우 40-50만원 임금수준에 그치는 등 운수노동자의 경우 IMF 이후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무시당하고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건설노동자 또한 만성적 임금체불과 불법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운수·건설노동자들의 기본생존권을 확보하고 화물운송운임제도 개선· 택시 전액임금제· 건설현장시공참여자폐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입법화를 추진되어야 함.

맺으며

이제 중심 화두는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분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은 단순한 구호일 뿐, 성장의 그늘에서 과거 중산층은 현재 저소득층으로 하락하였고 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음.

게다가 최근 정부는 경제성장을 운운하며 이후 5년간 110조를 동원하여 제2국토균형발전 미명아래 전국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음. 또 다시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110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붓는다면 주춤했던 부동산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함.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개발사업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의 소유편중을 우선 해결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영위했던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규제해야 함.

부동산편중과 가격폭등을 잠재우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주거용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화하고 주택·건설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야 함.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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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실 02-784-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