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임금인상 2% 이내로 제한
『’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2.9)
ㅇ 적용대상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정산법 대상 100개 기관
『’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은 임금의 과도·편법적 인상방지, 예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업무추진비의 방만운영 방지에 중점
① 임금의 과도·편법적 인상 방지
ㅇ ’07년 총인건비는 ’06년 대비 2%이내에서 증액(호봉승급 별도)
ㅇ 인력증원을 위하여 편성된 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임금인상에 활용 금지
② 예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ㅇ 예산정보의 허위·부실 공개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 담당책임자를 지정·운영
ㅇ 예산집행시 국회,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
③ 업무추진비의 방만운영 방지
ㅇ 업무추진비 집행시 클린카드제 사용을 의무화
ㅇ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
ㅇ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 자체 세부지침 마련·시행
④ 비정규직 대책 등 정부 권장정책 이행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사회보험 등 법정경비, 단순 노무인력의 노임단가 등은『공공무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06.8월, 노동부)』을 준용
ㅇ 물품구매시 친환경·중기·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 사항 준수
금번에 확정된 ’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은 주무부처 및 정부산하기관에 통보되어 각 기관의 ’07년 예산집행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있어 공통기준이 됨
기준의 준수여부는 경영평가시 평가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등의 감사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 근거가 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변경되는 사항은 경영지침에 반영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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