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창원시의회는 오늘(2월 9일) 임시회를 열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2일, 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직접 지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제적인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광주시의회의 모 의원은 “폭력 시위 주도자가 소속 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안’을 의원발의 해 2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보조사업 제외대상에 “보조금 지원 당해연도 및 전년도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동참한 단체”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신주단지 모시듯 그대로 따르면서, 정작 스스로가 자치입법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상식이하의 발상과 지침하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오는데 일조한 시민사회단체를 과거 군부독재의 시각으로 재제와 제약을 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공범을 자처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족으로 일단 의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이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적·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시민사회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행정자치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발상과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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