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방통위원회 설치법은 권력의 방송장악법이다.”

서울--(뉴스와이어)--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경제부처의 몸집불리기에 다름 아님을 지적했다.

방통융합 통합기구는 기존의 방송·통신과 관련한 정책, 규제, 진흥 업무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방통융합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재 콘텐츠 시장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통합설치법에는 콘텐츠 진흥업무에 대한 부분은 배제된 채 방통융합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우정업무)까지 끼워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조직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놓은 기형적 기구를 만든 것이다.

게다가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도록 한 조항, 위원회에 독립적인 사무처가 아닌 필요한 사무조직을 두도록 한 조항, 위원회의 소관사무 일부만을 심의·의결사항으로 한 점 등은 명백히 방송통신정책을 정부가 직접 관장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방송위원회를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기관이 방통위원회 설립 등을 표류시켜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쏟아낸 것은 현 정부의 방송행정 장악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손봉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은 차기정권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철저히 방통융합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전제한 뒤, 국회방통융합특위에서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방통융합기구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는 방송이다.”

손 의원은 또 정부가 ‘방통위원회 설치법’을 통해 거대통신사업자(KT)가 IPTV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수순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IPTV을 ‘융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한미FTA협상에서 방송을 협상 제물로 바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이블TV와 IPTV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 방송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다. 현재 케이블TV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으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부는 IPTV가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융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규제없이 KT의 방송 진입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KT에게 IPTV를 전국권역으로 허용해주고,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또 다른 부가통신서비스로 방송법에 규정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의 방송·통신 지배력 강화를 위한 무형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1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된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의 보고서 일부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재경부가 KDI에 의뢰한 용역결과이다. ‘방송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KDI는 IPTV를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재경부는 IPTV를 케이블TV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원본을 배포하지 않고 KDI에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봉숙 의원은 “정부가 객관적 연구결과까지 왜곡하며 IPTV를 ‘통신영역’으로 분류해 거대통신사업자의 방송진입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권력과 통신자본이 결탁해 기존 방송시장을 교란시키려는 음모”라며 “동일사업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IPTV는 방송법에 근거해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을 한미FTA에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은 PP(채널사용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제한을 현행 49%에서 51%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한 시청각서비스(VOD)를 부가통신에 포함시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IPTV를 포함한 VOD에 대한 영역에 대한 입장이 부처별로 엇갈리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문광부와 방송위원회는 ‘방송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KT의 자산소유지분을 보면 외국자본이 KT의 소유지분의 47.6%를 차지하여 실제적인 1대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에 IPTV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외국자본에 대한 방송시장의 진입과 독점을 허용하다는 꼴이 될 것이다.

미국의 개방요구가 뉴미디어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케이블TV망과 통신망을 이용한 미디어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이 장차 미국 미디어 산업에서 얻을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미국측은 PP를 통한 국내진출, VOD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사업에 진출을 위해 PP외국인 지분 완화와 VOD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KT에 ‘융합서비스’라는 명목으로 IPTV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곧 한미FTA에서 IPTV를 통해 국내 방송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쌀과 쇠고기 개방을 저지하는 것 못지 않게 방송주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정신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IPTV도입이 한미FTA 협상이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송은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다”

손봉숙 의원은 지역민방 대주주의 방송사 주식 교차소유의 병폐를 지적하며,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간 주식교차소유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방송 주식 소유지분 30% 제한 규정 역시 방송위의 실사 및 조사권 부여를 통해 철저히 감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민방의 대주주들이 3-4개의 방송사에 지분을 교차 투자하는 방식으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방송사의 주요 의결사항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손봉숙 의원이 지난 1월 18일 대구방송 1대 주주인 귀뚜라미가 30%이상의 주식을 위장 분산 소유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귀뚜라미는 월드씨앤디가 대구방송 주식 11.74%를 매입하는 과정에 은행측에 112억원의 금전신탁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월드씨앤디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월드씨앤디를 통해 주식을 분산 소유하고 있었던 귀뚜라미는 실제 대구방송 경영에 우호지분까지 합하면 46.7%의 주식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셈이 된다.

이때 우호지분은 다른 민영방송사의 주식을 교차소유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구방송 1대 주주인 귀뚜라미는 서울방송의 2대 주주이며, 전주방송의 2대 주주이다. 또 전주방송의 1대 주주인 일진전기는 대구방송 주식 8.78를 소유하고 있고, 전주방송 역시 대구방송의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다.

대구방송 2005년 주주총회 자료를 보면 주식을 교차소유한 일진전기와 전주방송 등이 귀뚜라미에 의결권을 위임한 것을 알 수 있다.

손봉숙 의원은 이같은 방송사간 교차소유의 문제점, 주식을 위장 분산시켜 방송법8조를 위반하고 있는 민방의 실태를 지적하며, “방송위원회가 적어도 민방 재허가 심사를 할 때만이라도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 민방에서도 방송의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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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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