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골프장사업을 둘러싼 군산시 특혜의혹 밝혀
골프장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는 지난 6월22일에 결정되었으나, (주)군산레저측은 2004년 4-5월경부터 제염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토지 형질변경(약 36,000평)을 하였다. 현지주민에 따르면, 주변 경작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군산시측에서도 2004년 5월12일 (수) 오후2시에서 3시30분까지 군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불법 작업행위를 하고 있는 작업 현장을 목격하였으나 방관하였다고 한다.
또한, 골프장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 조건 중 3항에서 “농지조성비 납부 전 토지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농지조성비는 11월에 납부하였으며, 인가는 6월22일에 하는 등 광범위한 사전공사를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관련사업을 관리감독 하여야 할 군산시측에서 이를 방조, 묵인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골프장 부지조성단계에서도 군산레져가 골프장부지이외의 땅에서 도시계획시설과 무관한 성토, 절토, 포장 등의 무허가 행위를 무단으로 강행하였으나, 군산시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에 근거하여 지목여부에 관계없이(전,답,염전,과수원) 3년이상 연속하여 경작을 할 경우 현황농지로 인정되어 토지형질 변경시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군산시는 ‘현황농지는 직불제 보조금을 근거로 판단한다‘며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는 현황농지로 볼 수 없어 농지조성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동당 군산지역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 하자, 새롭게 세금징수계획, 사후 계획을 집행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건교부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골프장사업자를 지원한 점과 인허가 과정의 조건으로 명시해야할 농지조성비 수십억원 납부의무를 축소한 점 등은 군산시와 강근호시장의 특혜임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 및 강근호전시장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레저와 관련와 관련하여, 2차 조사를 통하여 사업장내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여 그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대위는 골프장추진과정에서의 불법, 편법행위, 관계공무원의 비리등이 드러난 사례라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동으로 법적대응등을 통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2004. 12. 22.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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