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 이유 없다” 사실상 분양원가공개를 하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3년 만에 결국 입주민들의 분양가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 진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삼산1지구 내의 1년 전 분양 한 아파트(삼산 6,7단지)와 삼산 2단지사이 25%의 가격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입주민들의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받았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으로 올바른 모습이라 보기 힘들다. 그리고 실제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치솟는 주택가격의 거품을 주공이 앞장서서 조장했다는 의혹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주공은 서민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서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에 걸맞는 분양가를 제시하여 그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또한, 연이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분양전환을 앞 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도 조속히 하여야 할 것이다. 분양전환시 기초가격인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촉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다.

국회도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1가구 1주택 소유제한, 원가공개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이 한창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대선 전 선심성 공약으로 머무르거나 정쟁 속에 묻히는 일이 없어야겠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평생을 걸고 가야 할 요원한 꿈이 되고, 이로 인해 일 할 의욕도 꺾기는 지금의 서민들 상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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