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서울--(뉴스와이어)--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식회사인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특칙’ 조항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과거 국내 생명보험사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성격이 혼재되어있어 보험계약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했기에, 보험계약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생보사 상장에 따른 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이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계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는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의 골자는 과거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일부가 회사의 결손보전에 실제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결손보전의 용도로 내부 유보된 바 있는데 이 금액을 사실상 계약자들이 납입한 자본으로 보아,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계약자들도 생보사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주와 함께 향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보사 상장시 과거 계약자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계약자들의 그동안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 우리는 정작 생보사 상장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소속 의원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주목하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한편, 지난 1월 23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불거진 생보협회의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직적 로비 의혹은 아직까지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은 생보사 상장 문제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생보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감위(원)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선관위가 생보협회의 국회 불법 후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2천만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서 절차상 하자가 수차례 지적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철회와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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