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그동안 노력해 왔던 “축사 및 창고”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고, 또한 건교부장관 등을 만나 법률개정에 절차적 시간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령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 질수 있게 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게 된다. 본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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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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