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북 도청에서 개최
김춘진의원은 최근 두 자리 수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상업화로 인하여 외국인 배우자는 물론 내국인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제결혼을 허가제로 하고, 허위 정보 제공 금지 등 일정한 국제결혼중개행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보험과 예치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안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김춘진의원은 “작년 정부가 이미 국제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만큼 법안 통과는 자신한다”고 밝히고 “다만 정부는 국내결혼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국제결혼중개업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 통과시점과 관련하여 김의원은 “국제결혼중개업법이든 결혼중개업법이든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입법공청회는 국내결혼 규제여부와 국제결혼 규제 정도(허가제 vs. 등록제)가 핵심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가 격려사를 전북 도의회 김병곤 의장이 축사를 할 계획이며, 김춘진의원이 직접 발제하고, 설동훈 전북대 교수, 박화서 명지대 교수, 소라미 공감 변호사, 한유진 국제결혼정보업체 대표, 이웅진 국내결혼정보업체 대표, 최은실 한국소비자보호원 팀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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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