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 미숙한 학생 의견,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강원도교육청, 인권위의 권고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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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2-15 10:38
서울--(뉴스와이어)--강원도교육청이 관할 지역 내 고입선발방식(평준화 여부)을 결정하는 고교 입시 제도 확정 시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고입 선발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함으로써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며 강원교육연대(대표 김효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해당교육청이 입시 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난 2006.12. 6. 권고하였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이 고입 선발 방식 결정을 위해 2006. 4.실시한 여론조사(강릉 춘천 원주지역 학부모, 교사, 전문가 각각 5백 명 대상)는 물론이거니와, 고교입시제도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해 2005. 5. 설치한 강원도 고입제도 관련자문협의회 및 동 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대표를 완전히 배제하여왔고, 학생의 의견을 대리한다고 볼 수 있는 학부모의 참여비율도 현저하게 낮게 구성해왔음을(자문협의회 45명중 6명, 운영위원회 12명중 1명)확인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세계인권선언」제19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제19조제1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등의 기본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강원도교육감에게 고교 입시 제도를 결정함에 있어 입시제도의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교육감은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에 아직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미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고교입시제도 개선안 및 관련 지침을 확정 · 발표하였으므로 다시 절차를 반복하여 확정된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왔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2007. 2. 13. 위 내용에 대한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④에 의해 언론에 공표키로 결정한 것다.

<참조>

인권위법 제25조④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인권위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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