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431호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이미 생태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여 천연기념물과 해양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한 마당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난개발의 전형인 골프장건설계획에 대해서 '부동의'가 아니라, '유보' 입장을 냈다는 것은 문화재 위원회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1억 5천만여년의 긴 세월속에 형성된 곳으로, 황조롱이, 금개구리, 왕소똥구리, 표범장지뱀등 보호종 및 멸종위기종들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국내 유일의 해안사구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교차하는 곳으로 생태적인 가치와 생명다양성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보존 및 복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대위는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건설은 농약 및 비료사용으로 인하여 해안사구생태계는 물론 인근 해양생태계에 장기간에 걸친 오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전문가 검토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보다 정밀하고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공대위는 시민사회단체와 신두리 주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골프장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생태문화를 지키기위하여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부동의'라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23일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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