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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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2-20 13:59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안경환)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해 성전환자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증언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2007. 2. 21. 수 14: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1).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이 지난 2006. 9. 6. 제정한 대법원호적예규 제71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되어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를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쟁점을 논의해 보는 자리이다.

성전환자 당사자 증언은 성별 변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기성형 수술과 관련된 자, 결혼 및 자녀와 관련된 자, 청소년 등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별변경과 관련하여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증언을 한다.

또한 전문가 토론 시간에는 사회적ㆍ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기본권의 측면에서, 의학적 측면에서 본 성전환자 성별 변경의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 입법화의 현 단계 및 문제점을 살펴보며, 성별 변경 및 개명허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관련 판단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쟁점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사회여론을 수렴하고 헌법과 국제기준, 외국사례 등에 비추어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행의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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