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2.20)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30건 △일반 안건 3건 △즉석 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정보통신부로부터「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현황 및 제2센터 정보시스템 이전계획안」을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가축전염예방법」개정

-《개정사유》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초동방역과 민간 면역요법의 제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돼지콜레라의 명칭을 돼지열병으로 변경함.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제2종 가축전염병 중 소유행열·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부저병(腐蛆病) 등을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함.

-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가축이 죽거나 전염성질병 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도 시장·구청장·읍면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2종 가축전염병 중 ‘소브루셀라’와 같이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와 같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사람· 가축 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장기·분변 등을 가공하여 당해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면역요법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면역요법을 추가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가축방역과 (02) 500 - 1940】

□ 주요 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등 13건의 세법 시행령을 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①‘부양자녀 2명 이상’ 의 요건에서 부양자녀의 범위는 거주자의 자녀 외에「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부모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함. ②‘연간 총소득 6,700만원 미만’ 요건에서 합산되는 소득은「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함. ③‘세대원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요건에서 합산대상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금융재산과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등으로 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설투자비의 최저기준을 현행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에서 500만 달러 이상으로 조정하고,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인설립 의료기관 등을 추가함.

-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게 위탁하여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그 위탁대상 기관 등을「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국내외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로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 2150 - 9132】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 연간 100만원의 표준공제(별도의 지출증빙 없이 정액의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가맹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 정함.

- 근거과세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 조정함.(△농업·도매업 및 소매업 : 7,2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 : 4,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 : 3,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하향 조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대상 :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 신고 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간 신고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소득세과 (02) 2150 - 9142】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중 보증사업과 노후연금 지급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법인이 접대비 지출 후 소정의 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에 산입하여 주는 기준금액을 현행 5만원 초과금액에서 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금액으로,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금액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 법인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3만원 미만의 견본품·달력·수첩·부채 등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

- 법인이 보유한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으로 각각 조정하여 적용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법인세과 (02) 2150 - 915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을 업무총괄장소로 규정함으로써 임대부동산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및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 내년부터 도입되는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승인일로부터 5년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잦은 신고·납부 방법의 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함.

- 최근의 상거래 관행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재화와 용역 공급 이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세금계산서 교부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거나,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새로 도입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자업, 기술지도사업 등 15개 전문용역업을 포함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02) 2150 - 9231】

●「국세기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종합부동산세를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의무의 확정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한 때로 정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하도록 함.

-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중「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되,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건당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 2150 - 911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의 조세부담을 완화함.(현재는 상속인이 3월 이내에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할 경우에만 특멸소비세 추징을 면제)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 2150 - 924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외국국적 동포 중 무연고 동포의 연간 입국허용 범위 및 사업장별 동포 고용인원의 상한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국적별 입국허용 인원 등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함.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국내에 연고가 있는 동포는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대폭 확대하며, 무연고 동포의 경우에도 연간 허용인원을 정하여 입국 및 취업활동을 허용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02) 503 - 7095】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과 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그러나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등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거나 의료서비스를 남용할 가능성이 적은 자 등의 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02) 2110 - 6234】

□ 일반 안건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제안사유》각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조정한「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을「대한민국 헌법」제89조와「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라 수립·확정함.

-《주요내용》1,003만8,000㎡, 8,066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430만7,000㎡, 2,701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며, 152만7,000㎡, 223억원 상당의 총괄청 소관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관리전환하고, 4만㎡, 43억원 상당의 총괄청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대부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02) 2150 - 2441】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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